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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개정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도입! 어떤 게 달라지나?

by 솔루션샤인 2025. 3. 14.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개정한다고 발표했어요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현행법과 어떤게 개편이 된 건지 알아볼까요?

 

✅ 2028년 유산취득세로 전환

✅ 10억원 까지는 상속세 0원?!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혜택 빵빵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일단 보류

 

🤔유산취득세란?

유가족 개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이에요 세금계산도 개개인이 실제 물려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수가 많을 수록 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이 잘게 쪼개져 세금 부담이 들어들어요 

EX) 2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2명이 각 5억 원씩 물려받는다면 현재는 1억 3200만원의 세금을 3명이서 나눠내는데요. 유산 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세는 '0'원이 되는거에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가 한 명당 5억원씩 빼줍니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저 한도를 만들기로 한겅요 상속재산 10억 원 까지는 상속세 0원!!  최근 자산 가격이 급등해 서울에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큰 경우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시작 됐다고 해요 

 

상속세 개편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요!

배우자 10억, 2자녀 각각 5억 씩 상속하면 세금 '0'원

기존 유산세 : 사망자가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 

- 세금은 상속받은 유가족이 나눠서 납세

유산 취득세 : 유가족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

기본공제를 배우자 10억, 자녀 5억원으로 상향했어요!

 75년 만에 상속세를 뽑은 이유는 현재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적공제 최저한도 10억 원으로 설정하게 된 거에요 자녀 혼자 10억 상속해도 세금은 0원입니다. 기존에는 1억 3200만 원이라는 상속세를 냈어야 하는 반면 2028년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0원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부담 감소

만약에 부모가 5억 원을 자녀 1명에게 상속해주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15억 원을 자녀 3명이서 5억 원씩 받으면 세금은 2억 4천만원이 돼요..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이 5억 원을 받은 건데 세금은 총 재산으로 따졌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어마어마 해집니다. 그래서 유산취득세로 개정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자녀 3명에게 상속할 경우

현행 : 유산세 

①일괄공제 5억 원 또는 ②기초+추가 공제 3.5억 원(기초 공제 2억원 + 자녀 1인 당 5천만 원) 

-> ①과 ②중 더 금액 큰 일괄공제 선택 5억 원 공제

 

개정(유산취득세)

자녀 1인 당 5억 원 X 3 - 15억 원이 공제 됩니다.

 

 

✅🙋‍♀️이렇게 바뀌면 현재의 불합리함은 사라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녀 공제는 1인 당 5억원으로 확대 자녀가 2이면 10억 원, 3이면 15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상속재산 10억 원 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인적공제 최저한도 설정!

- 만약 자녀 혼자 10억 원을 재산을 물려받으면 자녀 공제만 적용되면 5억 원이 공제 되는건데..! 인적공제 최저한도 적용하면 세금은 0원이 되는거죠

 

유산 취득세로 개정되면 서울 강남에 집을 1채 가진 집도 상속세 부담이 반 이상이 줄어들거에요

상속재산 30억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물려받을 땐 지금은 총 4.4억 원의 세금을 폭탄맞아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세금은 59% 줄어 1.8억 원이 됩니다. 

 

75년 만의 상속세법 개정, 유산취득세로 전환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에서는 부자감세냐는 말이 나오기도 해서 법 통과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지난 2년 간 9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났기 때문에 개편안이 통과될진 지켜보자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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